공지사항

08년 면세유류구입권발급에 따른 취급수수료환원안내

영덕농협 0 3,263 2009.04.16 11:46

안녕하세요.

항상 영덕농협을 애용하여 주시는 조합원님과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농협에서는 2008년 상반기중 면세유류구입권발급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농가에 환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환원기준
     취급수수료   6,000원이하 : 20리터 기름말통 1개
     취급수수료 10,000원이하 :                          2개
     취급수수료 15,000원이하 :                          3개
     취급수수료 20,000원이하 :                          4개
     취급수수료 25,000원이하 :                          5개
     취급수수료 25,000원초과 :  유류상품권(5,000원단위)

2. 유의사항 : 2008년 7월이후부터는 면세유류전용카드발급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3. 대농가들의 면세유류편의를 위하여 600리터 대형말통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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