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유자격자 500명 미만 농축협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2021. 9. 17. 제정 |
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규정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덕농협(이하“농·축협”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① 이 규정은, 농·축협이 농협생명보험(주)나 농협손해보험(주) 등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거나 농·축협이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각 금융상품의 판매업무 등과 관련하여, 농·축협의 임직원등과 모집유자격자 및 기타 농·축협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농·축협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내규 등과의 관계)① 금융상품에 대한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축협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제6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제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농·축협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조합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8조(이사회)① 이사회는 농·축협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제9조(조합장)①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ㆍ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등)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제15조(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①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① 농·축협은 금융상품 개발ㆍ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 과정 관리)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 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농·축협은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① 농·축협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① 농·축협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① 농·축협은 농·축협 및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① 농·축협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① 농·축협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28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① 농·축협은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29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① 농·축협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등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제30조(이 규정등의 제ㆍ개정)①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농·축협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규정등의 제정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제31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① 농·축협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개발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① 농·축협은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세부지침의 위임)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중 농·축협이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각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업무 등을 전제로 하는 각 해당 조항은 추후 농·축협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준하는 규제 법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직무수행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 기준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직무수행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 기준
□ 직무수행 교육 대상자 범위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2021. 9. 17. 제정 |
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규정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 따라 영덕농협(이하“농·축협”이라 한다)이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및 관련 법규(이하 총칭하여“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① 농·축협은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제5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제6조(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① 농·축협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① 농·축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① 농·축협은 이 규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제10조(임직원 교육·훈련)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ㆍ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제1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이 규정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제12조(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농·축협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농·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농·축협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농·축협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시의성 확보)① 농·축협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제17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지침)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중 농·축협이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각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업무 등을 전제로 하는 각 해당 조항은 추후 농·축협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준하는 규제 법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에 관련된 조항은 각 농·축협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동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각 농·축협 자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다른 금융회사로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상품 판매업무와 관련된 민원 등 처리업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완료 전까지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구축된 관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 등과 농·축협이 상호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