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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금융.경제지주로 전환

농민신문 0 3,892 2009.10.30 22:54
농협중앙회, 금융·경제지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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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안’ 확정…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 농식품부도 28일자로 ‘정부안’ 입법예고

농협중앙회 사업이 현행 대표이사 체제에서 경제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또 상호금융은 대표이사제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는 27일 서울 중구 충정로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농협안 확정에 맞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농협과 농식품부는 현재 대표이사체제인 사업구조를 경제와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키로 하되, 농협은 금융을 2012년에 우선 전환하고 경제지주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등 전제조건 충족에 맞춰 2015년 이후에 전환키로 결정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경제와 금융지주 모두 2011년에 동시에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농협과 농식품부는 또 현재 상호금융총본부제를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확대·개편해 상호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농협과 농식품부는 중앙회의 명칭과 농업경제·축산경제 사업형태, 자본금조달 등에서는 차이를 보여 향후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농협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과는 달리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또 농협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는 경제지주 출범 전까지는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반해 농식품부는 단일 경제지주 속에 농경과 축경을 담당하는 부대표를 두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9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출자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6조원은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체조달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농협법 부칙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사업구조개편안 확정에 맞춰 ▲사업구조개편 주체이자 당사자인 농협이 마련한 개편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고 ▲부족자본금(6조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제사업 특례 등 각종 특례와 조세 특례를 확대하며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 수준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 줄 것 등 4개항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형수·오영채 기자

hsha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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