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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농특세 폐지법률안’ 의결

농민신문 0 3,591 2008.12.12 22:02
정부와 국회가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강행하고 있어 각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초 2014년까지 유지키로 한 농특세는 2010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특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3조8,000억원 내외의 농어촌관련 조세수입도 사라지게 된다.

농특세 폐지법안이 관련 상임위까지 통과되면서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영록·김우남·조배숙·최규성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특세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농특세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해 우선순위가 낮은 농어촌관련 예산확보가 어렵게 된다”며 “당장 농식품위원회를 개최해 ‘농특세 폐지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법사위를 방문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정부 전체예산에서 농업부문의 예산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 마당에 농특세까지 조기 폐지한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본격 개방화에 대비해 추진중인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농특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특세가 폐지되면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농특세라는 목적세로 사용처가 분명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 의존해 예산부처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농특세 폐지에 반대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농특세 조기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농특세 존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농특세를 폐지하더라도 안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특세는 1994년부터 전액 농어촌구조특별회계의 농특세 사업계정에 배정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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