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
1.세법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도 어렵고, 적용방식도 까다로워 혼란스러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덕 농협의 자체감사 입장에서, 저가 과거에 조세분야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때의 가물가물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이 바뀐 법령들을 다시 자기 점검해보고,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드려, 세법에서 정한 조세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2.농업인 조세혜택의 용어 중에는 <면세, 감면, 영세율, 비과세, 사후환급> 등이 많이 헷갈립니다.
-‘면세’는 처음부터 일정한 종류의 세금을 안붙이고 면해주는 것이고,
-'감면'은 세금은 나오는데 깍아주는 것이며
-'영세'율은 과세대상은 맞는데, 세율을 ‘영(제로)%’ 로 한다는 뜻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후환급'은 세금혜택이 정확하게 농민에게 가도록 하기위해, 일단 세금을 매겼다가
다시 일정조건을 갖추면 도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말장난 비슷합니다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모두 다르답니다.
3. 우선 오늘은 ‘면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과 관련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농.축.수.임산물>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농업용 유류>면세가 농민들에겐 가장 관심이 많으며 이하에서는 유류면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1.면세유제도:
면세유 제도는 농업, 임업인, 어민이 관련 농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정유사 출고 시부터, 아래 박스에 열거한 세금을 면제하여 유통시키는 제도임.
(2022.5.28.현재)> #부가가치세: (세금 전 정유사 원가+유류세+판매부과금+정유사 마진)×10% #개별소비세: 1)기본세율: 휘발유 475원/1ℓ당, 경유340원/1ℓ당 2)탄력세율: 위 기본세율의 30/100범위 내에서 수시로 조정 적용함 #교통·에너지·환경세: 1)기본세율: 휘발유 475원/1ℓ당, 경유340원/1ℓ당 2)탄력세율: 위 기본세율의 30/100범위 내에서 수시로 조정 적용함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15% #자동차세(주행세): 교통세×26% |
2.면세유 공급 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작물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함.
3.대상 농업인의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된 개인(농산물건조장운영자는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조합
4.공급대상 농업기계:
<농.축.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업기계
*면세유류 지원 농기계:
농업용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양기, 주행형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 탱크가 부착된 것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주행형탈곡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 수확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동력이식기, 농업용난방기(#육묘<배양.증식 포함>, 채소<새싹채소 포함>,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및 곤충류 사육에 사용하는 난방), 동력절단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업용양수기, 동력예취기, 동력탈곡기, 동력배토기, 동력시비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구절기,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파종기, 농선, 잔디깍는 기계<25마력 이하의 농업용으로써 잔디재배농가에 한함), 녹차채엽기, 버섯재배 소독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농업용 로더<4톤미만-2톤이상 4톤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농업용 동력제초기, 농업용화물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5.면세유 사용량:
면세유 공급은 별첨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과 <기종별. 규격별로 시간당 연료 소모량>을 감안하여 사용할수 있음.
6. 농업인의 신청서 및 실적신고서 제출
1)농기계신고 및 면세유류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은 매 홀수연도 11월30일까지 <농기계보유현황>을 거주지 또는 경작지 소재 농협에 신고
(단,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매년신고)
-제출서류
농지원부, 경작사실신고서(이장확인), 신규농기계의 경우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 중고 농기계의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2)면세유류 사용실적신고(시간 계측기 의무 부착 대상 농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