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1)법 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자며 만든 법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쓸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빨리 의회에서 지방조례도 제정 되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좀 늦었지만, 홍보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도 많은 조합원들의 농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농가 소득 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빌어 봅니다.
2)세법상 기부금 종류
현행 세법상 기부금 소득공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 체제로 나뉜다.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은 법정기부금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은 특례기부금에 속한다.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법정·특례·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개인의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총소득-근로소득공제)의 100%를 한도로,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공제된다.
□법인의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5%를 한도로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특례기부금에 속하는 대학기부금은 100% 손금산입 대상이다.
3)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자에 대한 혜택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