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