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