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및 면세유>
농업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필름・파이프 등에 대하여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2011. 7. 1일부터 농업인이 영세율(면세유 포함) 적용 및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조특법§105, §105의 2, §106의2). |
1)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부가가치세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대가에는 일정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당해 공급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분면제제도이며,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0)의 세율로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제도이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및 친환경 농자재
농업용기계, 비료, 농약, 사료 및 친환경 농자재 등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영(0)의 세율로 팔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 33종
○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곡물건조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상토조제기○ 정식기○ 농업용난방기○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탈곡기○ 동력휴립기○ 비료살포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심경기○ 동력구굴기○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육묘상자○ 파종기○ 농업용 스프링클러 ○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선별기 및 정선기*○ 목책기(농작물보호용만 해당) |
*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선별기 및 정선기 : ’21.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사후환급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 : 39종
○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 양돈케이지○ 이표기○ 임신진단기○ 음수투약기○ 목책기○ 집란기○ 계란선별기○ 집란벨트○ 부화기○ 착유기○ 원유냉각기○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사료절단기○ 싸이로○ 사료저장탱크○ 축산분뇨제거기○ 축산용정화조○ 축산분뇨용교반기○ 축산용분뇨펌프○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축산분뇨살포기○ 축산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포장기○ 산란상○ 난좌○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