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기자재 : 15종
○ 임업용 동력천공기○ 이업용 약재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 포함)○ 임업용 원치○ 임업용물받이형 미끄럼틀○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타워야더(Tower yarder)○ 포워더(Forwarder)○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자동지타기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
퇴비, 계분, 녹비, 부엽토 등 부산물비료와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비료, 즉 질소, 인산, 가리비료,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규인비료, 기타비료(지오라이트, 벤토나이트)를 말함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
1.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즉 종자소독약, 도열병약, 잎집무늬마름병약, 흰빛잎마름병약, 잘록병약, 뜸묘약, 이사누룩병약, 이화명나방약, 멸구약, 매미충약, 벼잎벌레약, 혹명나방약, 논잡초약, 탄저병약, 흰가루병약 등2. 다만, 저곡해충약(인화늄정제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제), 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료는 제외)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농자재
○ 키토산○ 목초액○ 천적○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 제외)○ 허브식물, 기피 식물○ 님(Neem) 추출물○ 데리스(Derris) 추출물○ 제충국 추출물○ 담배잎차(순수 니코틴 제외)○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버섯 추출액○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규산나트륨○ 규조토○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붕소,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 아연 등 미량원소○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자연암석분말, 분쇄석 또는 그 용액○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마그네슘 암석○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천연 인광석, 인산알루미늄칼슘○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혈분, 육분, 골분, 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구아노(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동・식물성 오일○ 파란핀 오일○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 포함)○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황○ 구리염○ 산염화동○ 밀납 및 프로폴리스○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식초 등 천연산○ 나무 숯 및 나뭇재○ 에틸알콜○ 인산철○ 성 유인물질(페로몬)○ 인지질(Lecithin)○ 카세인(유단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