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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에 대한 VAT를 일단 거두었다가, 일정요건 충족자에 대해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 1

김종설 0 211 2022.09.29 20:50

2)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제도에는 (사전)영세율제도와 (사후)환급제도가 있다. 영세율제도는 기자재 판매시 영(0)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고, 환급제도는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지역농협 등 환급대행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사후에 환급해 주는 이유는 농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 60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보온못자리밭작물 피복 과수재배용) 및 그 부속 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과수재배용)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4. 농업용 PP포대(곡물 포장용)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7. 차광망(연초건조과수화훼채소재배용)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축산업용)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및 양송이재배용 복토10. 축산업용 톱밥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12. 농업 방조망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13. 농업용 양수기14. 볍씨 발아기15. 동력배토기16. 동력예취기17.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18. 화훼용 종자류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20. 버섯재배용기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22. 폐사축처리기23. 축사세척기24. 카우브러쉬25. 축산 악취제거기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27. 작물 지주대28. 농업용 무인 항공기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30.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31. 동력제초기32. 농업용 고압세척기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이하)34. 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 포함, 시설하우스용 축사용)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37. 축산용 정액 희석제38. 축산용 인큐베이터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41. 축사용 쿨링 패드42. 축사용 워터컵43. 축사용 바닥재(철재 바닥재)44.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재질)45. 화훼재배용 배지46.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재질)47. 유해동물(해충포함) 포획기48. 농업용 양파마늘망49. 축산 착유용 라이너50. 축산용 분만실 깔판51. 축산용 대인소독기52. 축산용 방역복53. 조사료 생산용 네트54. 팽연왕겨55. 탈봉기56. 소문망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58. 점적호스(점적 테이프 및 분수 호스 포함) 59. 농업용수 처리기60. 농업용

 

*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선별기 및 정선기 : ’21.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사후환급 적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

 

농업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농축협 등 환급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 환급 신청시 제출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환급대행신청서(지역농축협에 비치)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축협, 제조업자 및 대리점--->(물품공급세금계산서 교부)--->농업인--->환급신청(세금계산서 첨부)--->,축협 등---->(일괄환급신고)--->세무관서--->(세액환급)--->.축협 등--->(환급세액 배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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