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공급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영세율적용을 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당 농협을 통해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를 이용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농영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농관원영덕출장소연락처 : 054-732-6060
첨부화일 : 농업경영체등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