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리 정부수매 제도란 ?
○ 정부의 보리수매제도는 1948년 이후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제고의 목적으로 쌀과 함께 도입.
○ 1987년부터 2011년 까지 정부 기본계획 하에 농협이 농가와 약정 체결
및 수매 대행을 하였으며, 정부 수매물량의 일부를 농협에서 인수 후
주정용으로 판매.
- 주정회사는 수입원료에 대한 저율관세를 적용 받는 조건으로 일정 물량의
국내산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등외품)를 사용
- 정부물량은 민간업체( 보리 도정 및 가공업체 등)를 대상으로 한 공매 또는
관수용으로 처분.
#2. 정부 수매제도 폐지 배경은 ?
○ 9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 및 지속적인 보리 소비량 감소 등으로
생산과잉 및 재고누적 문제가 심화되어 정부는 보리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 ( '07년 )
- 농협 주정용 보리 재고( '02~'04년산 , 224천톤)를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 12년부터 보리 정부 수매제도를 폐지
- 수매제 폐지 이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수매량 감축 및 수매가격 인하 등
#3. 정부 수매 폐지 시기는 ?
○ 올 해('11년) 수매가 정부수매 마지막 해이며 내년('12년)부터 정부수매는
없음.
#4. 수매제도 폐지 이후 농협의 보리사업 계획은 ?
○ 주정용 보리 ( 겉보리, 쌀보리 ) , 맥주보리
- 주정회사 및 맥주회사와 계약재배 관련 제반사항 ( 국산보리 지속 사용 여ㆍ부,
수매검사, 등외품 인수 여ㆍ부 등 ) 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재배 가능 시
구체적 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
○ 주산지 조합 자체 계약생산
- 향후 주산지 조합의 자체 보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매입
자금지원, 시설자금 지원 등을 건의 중.
○ 국내 보리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부에 건의 중
- 정부 주도 하에 주산지 중심의 계약재배 단지 조성 및 육성
- 보리 산지조합 매입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주정회사 및 맥주회사가 국산보리를 지속 사용토록 협조
- 주정용 및 맥주용 보리 정부 수매검사 현행체계 유지
- 농협 보유 주정용 보리 전량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