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논콩수매안내

영덕농협 0 4,242 2011.06.24 10:27

                              2011년산 논콩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실시 안내


   농협에서는 2011년산 논콩(일반콩,나물콩)의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약정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매 예시량 및 수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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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수매가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 콩나물콩은 발아율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 미달로 불합격한 경우 피해립 정도
      (10.1%~ 17.0%)에 따라 수매가격 차등 적용 수매

2. 수매 규격 : 전년과 동일

 < 일반콩 >
  ○ 입도 70%이상, 정립율은 대·중·소립종 각각 60~90%, 63~88%, 65~85%이내
  ○ 콩 굵기는 대·중·소립종 각각 7.1mm이상, 6.3mm이상, 4.0mm 이상인 콩이
      70%이상(무게기준) 포함된 콩

  < 콩나물콩 >
  ○ 품위 규격 : 발아율 85%, 정립 90%, 낟알고르기 80%이상, 수분 14%이하,
      피해립계(피해립ㆍ미숙립ㆍ이종곡립ㆍ이물) 10%이하 

  ○ 소립종은 체눈 5.60㎜(직경) 통과, 4.00㎜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은체눈 7.10㎜
      (직경) 통과, 5.60㎜인 체위에 남는 것

3. 계약재배 대상농가 : 논콩 재배 희망농가

 ○ 콩 재배 농가 중 논콩으로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농지)

4. 약정체결기간 : 2011. 6. 17 ∼ 6. 30

5. 약정체결방법 : 농협 조합장과 논콩 재배농가와 체결

6. 출하약정 주요내용 : 재배면적 및 출하예정량
 ○ 출하약정 한도량은 10a당 최고 200kg임.

7. 논콩 재배시 농업인 유의사항
논콩은 토양조건, 기상여건, 재배기술에 따라 소득차가 많이 나므로 농가에서 콩 종류별로
생산 가능량과 예상소득 등을 잘 살펴 농가 스스로 선택하여 계약재배를 하셔야 합니다.

○ 논콩 재배는 습해우려가 높으므로 배수가 양호한 논에 재배하여야 하며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석회와 콩전용복비를 시용해야 합니다.

○ 논콩 재배는 재배적지와 품종선택, 시비, 병해충방제, 용ㆍ배수 등
   정성스런 관리를 하여 많은 소득을 올립시다.

 - 그러나 콩을 배수가 안 되는 논에 심거나 재해 및 관리 소홀로 수량이
   떨어져 콩 소득이 낮아도 별도 추가 소득보전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콩나물콩은 등숙기에 비가 많이 오면 발아율이 떨어져 수매가 불가능
   하므로 일반콩으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발아율 등이 떨어져 콩나물콩 수매규격에 미달될 경우 일반콩으로
   수매가 가능하나 수매가격이 낮습니다.

○ 논콩 수매시 밭콩이나 수입콩이 혼입될 경우에는 수매를 할 수 없으며, 혼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출하주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행정기관과 농협에서는 논콩 수매에 밭콩, 수입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재배
   면적 확인, 수확량 조사후 확인서 발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  

                                     영덕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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