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산 논콩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실시 안내
농협에서는 2011년산 논콩(일반콩,나물콩)의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약정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매 예시량 및 수매가격
○ '11년 수매가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 콩나물콩은 발아율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 미달로 불합격한 경우 피해립 정도
(10.1%~ 17.0%)에 따라 수매가격 차등 적용 수매
2. 수매 규격 : 전년과 동일
< 일반콩 >
○ 입도 70%이상, 정립율은 대·중·소립종 각각 60~90%, 63~88%, 65~85%이내
○ 콩 굵기는 대·중·소립종 각각 7.1mm이상, 6.3mm이상, 4.0mm 이상인 콩이
70%이상(무게기준) 포함된 콩
< 콩나물콩 >
○ 품위 규격 : 발아율 85%, 정립 90%, 낟알고르기 80%이상, 수분 14%이하,
피해립계(피해립ㆍ미숙립ㆍ이종곡립ㆍ이물) 10%이하
○ 소립종은 체눈 5.60㎜(직경) 통과, 4.00㎜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은체눈 7.10㎜
(직경) 통과, 5.60㎜인 체위에 남는 것
3. 계약재배 대상농가 : 논콩 재배 희망농가
○ 콩 재배 농가 중 논콩으로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농지)
4. 약정체결기간 : 2011. 6. 17 ∼ 6. 30
5. 약정체결방법 : 농협 조합장과 논콩 재배농가와 체결
6. 출하약정 주요내용 : 재배면적 및 출하예정량
○ 출하약정 한도량은 10a당 최고 200kg임.
7. 논콩 재배시 농업인 유의사항
논콩은 토양조건, 기상여건, 재배기술에 따라 소득차가 많이 나므로 농가에서 콩 종류별로
생산 가능량과 예상소득 등을 잘 살펴 농가 스스로 선택하여 계약재배를 하셔야 합니다.
○ 논콩 재배는 습해우려가 높으므로 배수가 양호한 논에 재배하여야 하며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석회와 콩전용복비를 시용해야 합니다.
○ 논콩 재배는 재배적지와 품종선택, 시비, 병해충방제, 용ㆍ배수 등
정성스런 관리를 하여 많은 소득을 올립시다.
- 그러나 콩을 배수가 안 되는 논에 심거나 재해 및 관리 소홀로 수량이
떨어져 콩 소득이 낮아도 별도 추가 소득보전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콩나물콩은 등숙기에 비가 많이 오면 발아율이 떨어져 수매가 불가능
하므로 일반콩으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발아율 등이 떨어져 콩나물콩 수매규격에 미달될 경우 일반콩으로
수매가 가능하나 수매가격이 낮습니다.
○ 논콩 수매시 밭콩이나 수입콩이 혼입될 경우에는 수매를 할 수 없으며, 혼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출하주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행정기관과 농협에서는 논콩 수매에 밭콩, 수입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재배
면적 확인, 수확량 조사후 확인서 발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
영덕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