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면세유류구입카드신청안내

영덕농협 0 4,405 2008.03.31 12:08
면세유류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08.7.1일 이후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 대상 농ㆍ어업인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농ㆍ어업용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 내수면어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008. 3.10 ~ 6.30(약 4개월)
   ○ 기존 카드사용자는 7월 이후 갱신발급 신청

 □ 신청장소 :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는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협에 비치된 카드발급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카드교부 : 신청 2주 후 주소지로 발송

 □ 카드사용 : 2008. 7. 1일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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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 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