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재신고안내

영덕농협 0 2,107 2014.10.31 11:26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재신고 안내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위해 매년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고대상 농기계 및 신고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신고 대상

 

신고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 농기계 :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SS),

               콤바,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화물자동차

 

신고 절차

 

신고기간 : 2014. 11. 1~11. 30(1개월)

 

신고장소 : 영덕농협 우곡지점,지품지점

 

신고양식 : 영덕농협 우곡지점에서 배부

 

신고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관리농협에 제출

 

허위신고 시 제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에 의거 농기계신고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기간 중 해당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5년에 해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기한 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영덕농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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