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재신고 안내 |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매년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고대상 농기계 및 신고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 신고 대상
신고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농기계 :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SS기),
콤바인,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화물자동차
▣ 신고 절차
신고기간 : 2014. 11. 1~11. 30(1개월)
신고장소 : 영덕농협 우곡지점,지품지점
신고양식 : 영덕농협 우곡지점에서 배부
신고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농협에 제출
▣ 허위신고 시 제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에 의거 농기계신고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기간 중 해당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5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영덕농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