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시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농협중앙회시군지부로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대상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자산1억이상 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별표3에 적합해야 함).작목반(반원수10명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조직은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하는 조직
3. 사업접수 및 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4. 2010년 사업접수기간 : 2009년 1월 31일
5. 물류기기 구입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대상 :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70호, '08.8.28)의 고시장비중 농림수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시 구입비용 일부지원(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7. 자세한 사항은 시군지부나 지역농협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