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물류표준화사업신청안내

영덕농협 0 3,214 2009.01.24 14:02

2009년부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시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농협중앙회시군지부로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대상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자산1억이상 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별표3에 적합해야 함).작목반(반원수10명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조직은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하는 조직

3. 사업접수 및 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4. 2010년 사업접수기간 : 2009년 1월 31일

5. 물류기기 구입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대상 :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70호, '08.8.28)의 고시장비중 농림수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시 구입비용 일부지원(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7. 자세한 사항은 시군지부나 지역농협으로 연락바랍니다.

Comments

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 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