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거 관련 안내문
2009년 2월 12일 실시하는 영덕농협이사선거에 따른 후보자의 과열경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며, 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의 말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아 래
◇ 후보자에 대한 조치사항
◇ 선거운동 관련법 주요내용(농협법 제50조)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이사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선전벽보의 부착
2.소형인쇄물의 배부
3.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 유의사항
-위 사항 등 농협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엄중처벌함.
※ 유권자에 대한 안내
-위 사항 등 농협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가 발견
될 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054-734-1212)로 연락바랍니다.
2009.2.10
영덕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