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사선거관련 안내문

영덕농협 0 3,159 2009.02.10 13:49

                                       이사선거 관련 안내문

 2009년 2월 12일 실시하는 영덕농협이사선거에 따른 후보자의 과열경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며, 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의 말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아    래

◇ 후보자에 대한 조치사항

100_3.jpg
 
◇ 선거운동 관련법 주요내용(농협법 제50조)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이사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선전벽보의 부착
    2.소형인쇄물의 배부
    3.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 유의사항
  -위 사항 등 농협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엄중처벌함.

※ 유권자에 대한 안내
  -위 사항 등 농협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가 발견
   될 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054-734-1212)로 연락바랍니다.


                                       2009.2.10

                                영덕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Comments

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 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