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 영세율적용 받으세요.

영덕농협 0 3,407 2011.02.23 13:48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공급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영세율적용을 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당 농협을 통해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를 이용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농영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농관원영덕출장소연락처 : 054-732-6060

 

첨부화일 : 농업경영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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