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농협선관위 제2009-3호
공 고
아래 후보자는 금번 2월 12일 실시하는 농협이사선거에 있어 농협법을
위배하여 영덕농협정관 제6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시합
니다.
-아 래-
2009년 2월 10일
영 덕 농 업 협 동 조 합
선 거 관 리 위 원 장